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와 관련, 국회법 개정 전까지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법 해석도 대통령이 한다”며 설전을 이어갔다.
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호처가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을 할 것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법 개정 진행 상황과 이 여사의 신변 안전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문 대통령의 말을 전한 바 있다.
김진태 의원은 같은 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보류시켰다”며 “현행법상 이희호여사를 15년 이상 경호할 수 없음은 맹백하다”고 썼다. 앞서 청와대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경호 지속을 강조한 것과 관련, 김 의원은 “법문상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에겐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경호처에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한 해석논란이 있을시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법제처에서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법원에 대통령 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 망신당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다소 거친 언사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비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반발에도 불구,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일각의 논란은 적어도 국회법 개정 전까지는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