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있어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생각이 가장 가깝다”고 말했으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우리 정치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처럼 앞으로 협치에 기반 해 모든 국회 운영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것도 다당제의 흐름이 시대의 요구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평했다. 청와대의 단계별 개헌안과 관련,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집권여당의 설득과 타협의 정치력이 발휘되어야할 골든타임”이며 “청와대의 조바심을 부른 것은 1차적으로 국회의 직무유기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공동 합의문 전문이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완성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30여년 만에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살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의 8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첫째, 권력구조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추천제를 통해 분권과 협치에 기반을 둔 책임 정치를 실현한다.
둘째,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현행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의석배분에 정확히 반영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한다.
셋째,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중선거구제 개선을 통해 비례성을 높이고 선거구 획정에 있어 국회의원의 개입을 차단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넷째,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보장한다.
다섯째, 6·13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함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국회개헌안 합의를 전제로 국민투표시기와 선거법 처리 시기 등 일괄타결을 추진한다.
2018년 4월 9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소속 의원 일동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