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의료계가 이번에는 의료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대한신생아학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개선해야할 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며 “앞으로 학회는 자체적으로 신생아 진료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세부적인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생아학회는 또 이대목동병원 측에 “병원 진료 시스템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와 함께 유족에 대한 보상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확실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과 관련해 이들은 “피고인들의 법적 책임은 향후 공정한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 주시기 바란다. 저희는 전문가적 자세로 아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학회들과 함께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 신생아학회가 전국 77개 신생아중환자실에 의뢰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사고일(지난해 12월 16일) 이후 지질주사제 '스모프리피드' 1병을 주사기에 담아 환자 2명 이상에 사용하는 경우는 44.2%에서 3.9%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주사제를 분주하는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대한의료질향상학회도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한 학회의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반성한다”며 뜻을 같이했다.
학회는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은 우리나라의 환자안전 문제 중 밖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 사건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학회는 “환자안전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에 대한 개인적인 문책보다는 여러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시스템 개선활동이 필요하다”며 “환자안전법에도 유사사건이 발생할 때에는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활동의 수행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기존의 환자안전 사고의 자율 보고율이 낮은 것을 지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환자안전 개선활동 문서’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사과법(apology law) 조항 도입 논의 ▲환자안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학회는 “다시 한 번 유족들의 큰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를 드란다”며 “이번 사건에서 희생된 아이들과 유족의 고귀한 뜻을 살려 우리나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는 일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