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이 합의금 두 배 요구? 의료계 악의적 괴담 멈춰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유가족들이 의료계 내 허위사실 유포에 발끈하고 나섰다.
이대목동병원 유가족 대표 조성철씨는 16일 조종남 노인의학회 부회장을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의료전문지 등에 따르면, 조종남 부회장은 지난 8일 대한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족측에서 의료진 구속 이후 합의금을 두 배 이상 부르고 있다고 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 떼법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유가족들은 “유가족과 이대목동병원측은 합의를 위한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합의금을 제시받은 적도, 제시한 적도 전혀 없다”며 “의료계는 책임 인정과 사과는 고사하고 이런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면서 아이들과 유가족을 욕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은 “‘세월호 이후 떼법’이라고 표현한 부분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조종남 부회장님의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악의적 거짓 발언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유가족을 가해자로, 이대목동병원과 의료계를 피해자로 보이게 하고 싶은 것이냐”며 조 부회장에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유가족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악의적 괴담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이러한 가짜뉴스들이 확대·재생산돼 아이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리라 판단하여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이날 11시쯤 서울 남대문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병원과 유가족 측의 보상금 협상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가족과 협상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유가족 측은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명확한 진실규명과 의료진의 진심어린 사과”라며 재판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