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비리’ 두산건설 현장소장 등 2심 다시 재판…형량 가중 가능성↑

‘SRT비리’ 두산건설 현장소장 등 2심 다시 재판…형량 가중 가능성↑

기사승인 2018-04-17 10:04:39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비리로 기소된 시행사와 시공사, 설계·감리업체 책임자들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심에서 무죄가 난 사기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라는 취지여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8명도 함께 파기환송됐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업체 부사장 김모(48)씨와 감리업체 전 이사 이모(57)씨 등도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재판부는 시공사인 두산 컨소시엄이 계약된 슈퍼웨지 공법이 아닌 화약 발파로 공사하고 마치 계약대로 시공한 것처럼 대금을 받은 것은 특경가법상 사기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망(속임) 행위로 지급받은 공사비 기성금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해 특경법상 사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함 씨 등은지난  2015년 1∼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의 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사용해 굴착하겠다는 철도시설공단과의 계약을 어기고 화약발파 등의 공법으로 공사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슈퍼웨지 공법은 일반 화약발파 공법보다 시공 단가가 최대 6배 이상 비싸다. 또한 1일 굴착 거리도 3배 이상 짧아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타낸 공사비가 168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씨 등은 이외에도 뇌물 수수와 공여, 업무상 배임, 배임수·증재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뇌물죄와 배임죄는 물론 사기 혐의도 유죄라며 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기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에 대법원은 사기 무죄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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