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꼬드겨 성관계 여교사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초등생 꼬드겨 성관계 여교사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기사승인 2018-04-18 13:56:12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 남학생 제자를 꼬드겨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여교사의 항소가 기각돼 1심 법원이 내린 징역 5년형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18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같은 학교 제자 B군을 꼬드겨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고,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도 1심 법원에서부터 A씨를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별개 문제라며 “A씨는 나이 어린 제자와 어설프고 위험한 연애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그런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해 사회적법률적으로 허용된 선을 넘는 일탈행위를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정형이 징역 최하 46, 최고 45년까지 가능하다무엇보다 교사와 제자라는 점, 범행이 교내에서도 일어났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위상을 고려할 때, A씨가 저지른 범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환경, 범행 동기 등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 기준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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