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16일 정규원 부군수 주재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한국감정원 관계자, 공무원 등 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
회의에서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과 열람기간에 소유자 의견이 제출된 주택의 평가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된 대상주택은 총 1만9660호로 개별주택의 건물과 토지 특성,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유지 등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
올해 강화군 주택가격 상승률은 삼산면 6.04%, 강화읍 5.14%의 순으로 높았으며 서도면이 2.97%로 가장 낮았다.
심의를 마친 2018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 30일자로 공시된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강화=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