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국토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한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담당 평가사는 2015년도 에버랜드 표준지로 2개를 선정,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표준지 선정심사를 받은 후 표준지 1개를 임의로 변경했다. 해당 지자체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표준지로 확정되도록 했다.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표준지 선정심사 결과 표준지 변경 등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표준지 확정 이후 공시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표준지를 변경할 때에는 재심사를 받게 되어있다. 국토부는 법정 교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재심사 없이 표준지 5개를 추가해 소유자 의견청취 및 검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에 따른 표준지 선정절차를 위배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도 부적정했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할 때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확인하도록 되어있다. 국토부는 “용인시가 에버랜드 1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2015년은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2016년에는 저가의 비교 표준지를 적용해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하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절차 위배 등의 배경에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향후 검찰 수사 결과 국토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