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7일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과 관련한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2일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결정한 ‘2007년~2008년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한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중단해줄 것을 신청했다.
행심위는 삼성디스플레이 측의 정보공개 집행 중단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지난 17일 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회의가 연기됐다.
현재 삼성디스플레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신청해놓은 상태다.
앞서 삼성전자도 기흥, 화성, 평택, 온양 반도체 공장 등의 작업환경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했으며, 보고서 공개와 관련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잇따라 제기했다.
수원지법이 19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기흥·화성·평택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1심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공개가 보류됐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