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관련 의료인들이 구속됨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형사 처분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국민 정서는 의료인일지라도 예외 없이 혐의와 범죄 여부에 따라 사정기관의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의료계는 의료 행위의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심포지엄이 열려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남인순 의원,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마련한 ‘의료인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심포지엄이 그것.
논란이 큰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차치하더라도 최근 의료인의 성범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주 신문지상에 등장하며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그에 따라 건강보험 거짓 청구를 비롯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늘고 있다. 일례로 가수 신해철 씨 사망 사고를 낸 의사가 법정 구속 전까지 의사 생활을 계속하는 와중에 환자의 죽음이 이어져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도 있었다.
결국 이러한 논쟁은 의사 면허 자격 관리로 귀결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 경우 일반 형사범죄나 각종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에 영향을 주지 않아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전문직일수록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것은 사회 통념이다. 여기에는 의료인은 예외가 아니다. 특히나 의료인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종인만큼 더욱 투철한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는 ▶박기범 대한변협 인권위원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대한변협 인권위원 ▶강현철 대한변협 인권위원 ▶이석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채근직 변호사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강연섭 MBC 사회1부 기자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를 준비한 권미혁 의원은 “의료인의 의료 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