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 테크놀로지 리미티드(이하 다이슨)가 LG전자 무선청소기에 대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다이슨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된 제3자 시험기관들의 테스트 결과를 근거로 LG전자의 ‘코드제로 A9’ 무선청소기 마케팅 자료가 흡입력‧모터 속도‧미세먼지를 걸러내는 필터 성능 등을 일부 과장 표기하여 소비자들을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다이슨의 가처분 신청 후 LG전자가 LG 마케팅 자료 일부를 삭제 또는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이슨에 따르면 LG전자는 다이슨의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후 일부 광고에서 ‘지금까지 모터 중 가장 강력한 성능’ ‘가장 작고, 가장 빠르며 가장 강력한 모터’ 등의 문구를 삭제 또는 수정했다.
다이슨은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광고와 표시 문구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가고자 가처분 신청 절차상의 제약 조건들 없이 LG전자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일부 광고를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추가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