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근로자들은 언제, 어떤 이유로 이 날을 기념하게 됐을까.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을 말한다. 법률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열악한 근로 환경에 시달리고 있던 미국 노동자들은 지난 1886년 5월1일 '8시간 노동제'를 위한 파업을 진행했다. 같은해 5월3일 시카고에서 경찰과 충돌해 유혈사태를 벌이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1890년 5월1일 첫 메이데이((May-day, 근로자의 날) 대회가 시작됐다. 이후 여러 나라에서도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왔다. 이후 지난 63년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해왔다. 지난 64년에는 미국처럼 5월1일을 '법의 날'로 지정했다. 법의 날이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을 일컫는다. 국가기념일은 본래 공휴일이 아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674호)에 의해 일부가 공휴일이 되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