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 등지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과 일반물건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5일 오후 10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야산 사유지에서 라이터로 나무에 불을 붙여 15㎡가량을 태우는 등 2017년 3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야산과 대나무 숲 등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이뤄진 우울척도 검사에서 중증의 우울 상태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큰 산불로 번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중대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중증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