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교사 자격 박탈자 4배 늘었다

아동학대로 교사 자격 박탈자 4배 늘었다

기사승인 2018-05-02 09:03:44


아동학대로 교사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최근 4년 새 아동학대발생건수와 아동학대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자가 각각 3배 이상씩 급증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아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201313, 201419, 201521, 201655, 201750, 올해 15명 등 최근 54개월간 총 17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대비 3.8배 늘어난 것.

보건복지부가 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아동학대발생건수는 2013679614127201511715201618700201722157건 등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 6939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의 아동학대발생건수는 2013년년과 비교해 3.3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아동학대발생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중복학대가 전체(22157)4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정서학대(4688), 신체학대(3243), 방임(2759), 성학대(68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어린이날 당일 하루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 또한 20138201421201523201623201732건 등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했다.

홍철호 의원은 보육당국은 보육교사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평가를 확대 실시하는 동시에 보육교사의 업무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지원을 위하여 상담전문요원을 적극 배치해야 한다”‘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교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바, 아동학대 신고만 접수된 경우라도 정황상 아동학대 혐의와 증거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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