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 영장심사…이르면 2일 밤 결정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 영장심사…이르면 2일 밤 결정

기사승인 2018-05-02 11:10:04

노조와해 시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전‧현직 협력사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유모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도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 등과 관련해 심리했다.

유 전 대표는 2014년 윤 상무가 추진한 해운대센터 폐업 계획을 이행한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 대표는 2014년 노조 탄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씨의 부친을 회유, 염씨의 주검을 화장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이 결정되는 대로 삼성전자서비스 윗선과 삼성전자, 삼성그룹 관계자 등의 추가 수사에 나설 것으로 여겨진다. 윤 상무와 유 전 대표, 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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