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전, 시스템을 통한 보고가 준비된 마약류취급자가 재고등록을 포함한 취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마약류 취급보고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는 피로회복주사, 각성제, 식욕억제제 등의 그릇된 약물 사용과 과다처방 및 의료쇼핑 등 약물 남용을 억제해 국민건강을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마약류 제조업체, 수·출입업체, 도매상, 병·의원, 약국, 학술연구자 등 마약류취급자와 공무상 마약류사용자 등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입·수출, 제조·사용, 판매·구입, 조제·투약, 양도·양수, 폐기 등 모든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보고 해야 한다.‘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란 마약류취급자가 취급한 모든 내역을 식약처로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보시스템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인 17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동물병원)와 마약류소매업자(약국)를 제외한 마약류취급자는 제도 시행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에 대해서도 재고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취급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현장에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5월 18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는 기존 ‘마약류관리대장’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장을 2년 동안 반드시 보관해야 하고, 제도 시행일부터 구입한 마약류는 시스템을 통해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다가 보고 시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해 마약류 위반 처벌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마약류 취급 현장에서 해당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2018.12월)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2018.12월)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2018.12월)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입력 실수한 경우(2019.6월) ▲병의원‧약국에서 조제‧투약보고 시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제조번호‧사용기한’ 입력 실수나 미입력의 경우(2019.6월) 등이다.
마약류 취급 내역을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이 1차 계도(시정)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며 “재고등록 등 마약류 취급 내역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