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및 범죄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키 위한 법원의 처분과 명령이 증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후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은 ▶2014년 144건 ▶2015년 1122건 ▶2016년 2217건 ▶2017년 2702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참고로 ‘아동보호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법원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분을 내린 사건을 말한다. 법원은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양육자 등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화통화를 막을 수 있다. 또 친권 등을 정지하고 치료감호나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최도자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 6185건을 고등법원 관할별로 보면 서울고등법원이 3366건(54.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광주고등법원 799건(12.9%), 부산고등법원 785건(12.7%), 대전고등법원 705건(11.4%), 대구고등법원 530건(8.6%) 순이었다.
또한 학대 환경에 노출된 아동을 구제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에 접수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은 ▶2014년 83건 ▶2015년 333건 ▶2016년 632건 ▶2017년 678건 등이었다. 이는 2배가량 증가한 것.
최 의원은 “법원에 접수되는 아동보호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학대 등 범죄에 노출된 아동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건 발생 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