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지난달 30일 시 전 지역에 내려진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를 35일 만에 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김포시는 농장 간, 시·도 간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관내 우제류 농가에 이동제한 명령을 내리고 발생농장으로부터 3㎞ 이내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이와 함께 2회에 걸쳐 총 6만7691마리의 돼지에게 ‘O+A형 2가 백신’을 긴급 접종하며 구제역 추가 발생과 확산을 막았다.
같은 기간 주요도로 5곳과 발생농장 2곳에 거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차단방역과 소독을 실시했다. 해병대 제2사단도 제독차량으로 주요도로를 소독하고 방제차량 5대를 별도 투입, 사각지대를 매일 순회방역하며 지원했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로 관내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의 자유로운 반출과 출입이 가능해졌으며 전국의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주의’로 조정됐다. 다만 김포시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 비상체계 유지, 취약농가 방역실태 점검과 축산 관련 시설 소독 등 특별방역을 계속한다.
김무현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은 “민관군 합동방역으로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접종,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