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병원의사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병의협은 9일 성명을 통해 "지난 해 귀순 북한군 병사의 총상을 치료한 아주대 중증외상 센터의 이국종 교수 사례부터 최근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 등으로 정부에서 각종 예산 지원안과 규제들이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후속정책은 의료인 개개인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봉사만을 강요하며, 결국 환자들의 불가피한 희생만을 극단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의협은 "우리 사회는 본인의 안전 뿐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의사들의 노동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며 "의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은 바로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다.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예산지원이나 규제에 앞서 충분한 수의 숙련된 전문의가 최상의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 그런 환경이 담보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병원의사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 ▲신생아중환자실, 중환자실 그리고 내과, 외과 병동의 난이도에 따라 적정 전문의 수를 확보한 의료 기관에서만 진료 ▲전문의의 근무시간을 온콜 포함 최장 주 52시간 제한 ▲응급환자의 처치 능력이 없는 한의사를 병원 당직 체계에서 제외할 것 등 대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