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5월 한 달동안 진행된다. 31일 오후 6시 마감되는 이 조사는 익명이 보장된다. 다만 인증번호를 담임 교사에게 발급받아야 한다.
실태조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시·도 교육청별로 분류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자는 본인이 속한 교육청을 클릭 후 ‘참여 하기’를 눌러 학교폭력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최근 다문화가정 학교폭력 사례가 증가세이기 때문에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실태조사 입력란은 학교, 학년, 이름, 인증번호 등으로 구성돼있다. 인증번호 발급은 초기 1회를 포함해 총 10회 발급받을 수 있다. 사이트는 “학생의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인증번호를 통한 개인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응답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전혀 없으며, 비빌을 꼭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인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