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모(46)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내렸다.
강모씨는지난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한 고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집도했다. 이후 신씨는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으며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또한 강씨는 신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이후 2심은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