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속한 협회 축구대회서 다친 근로자, 업무상 재해로 판결

회사 속한 협회 축구대회서 다친 근로자, 업무상 재해로 판결

기사승인 2018-05-14 11:18:59

매년 개최되는 축구대회에 회사 대표로 출전했다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14일 A사 근로자 B씨가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차 판사는 “이 대회는 근로자 참가가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관례로 인정하고 행사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5월 A사가 속한 산업축구협회에서 주관한 축구대회에 출전했다가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B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이가 거부돼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에 부상 또는 질병을 겪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다친 근로자는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혹은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할 수도 있다. 

공단은 “협회 회원사 간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로 참여에 강제성이 없다”며 “참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뤄진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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