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사·수입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및 갱신제도 민원설명회’를 오는 17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갱신제도는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은 5년마다 의약품의 허가‧신고 갱신 여부를 판단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도모를 위한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허가‧심사 및 갱신제도의 이해 증진을 통해 업무 효율성‧예측성을 높임과 동시에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8년도 의약품심사부 주요 업무 추진방향 및 국제협력 활동 ▲제네릭의약품 심사방향 ▲의약품 허가‧심사 시 주요 고려사항 ▲허가‧신고 갱신제도의 정책방향과 사례 공유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 공지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설명회 전 참석자로부터 허가‧심사 및 갱신제도에 대한 질의사항을 받아 참석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 및 허가‧신고 갱신제도 등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