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 사건 갈등 격화…‘性차별 수사’ VS ‘공정한 수사과정’

홍대 몰카 사건 갈등 격화…‘性차별 수사’ VS ‘공정한 수사과정’

기사승인 2018-05-21 17:01:07

‘홍익대 불법촬영 사건’ 피의자 A(25·여)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성(性)차별 수사라는 주장이 나왔고 경찰은 이에 반박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 B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혐의로 동료 여성 모델 A씨가 지난 1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가 성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 출구에서는 지난 19일 ‘불법촬영 성 편파 수사 규탄 시위’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자체 추산 1만2000명에 달하는 여성이 모였다. 이들은 “최근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불법촬영 당한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경찰이 신속·강경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위 참가자들은 “남자만 국민이냐 여자도 국민이다” “동일범죄 저질러도 남자만 무죄판결” “워마드는 압수수색, 소라넷은 17년 방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수사에 관한 규탄은 온라인상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11일 불법촬영 수사가 성 차별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원 글을 등록한 네티즌은 ‘탈의실 몰카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들 무죄’ ‘현행범으로 잡힌 몰카범 무죄 왜?’ 등의 언론 보도를 올리고, 경찰이 다른 사건에 비해 이번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청원에는 21일 기준 40만명 이상의 네티즌이 동참했다.

경찰은 성차별 수사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홍대 몰카 사건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 20여 명만 있어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됐을 뿐 성별에 따라 수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성별에 따른 수사의 속도 차이는 없다”며 “해당 사건은 수사 장소와 대상이 특정돼 있었던 탓에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피의자 성별에 따라 수사가 공정하지 못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최이문 경찰대학 교수는 “성 차별이라기보다 사건 성격의 차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지난 2012년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동일한 혐의라도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처벌 의지 등이 피의자 형량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워마드와 소라넷의 수사 속도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관해 최 교수는 “소라넷은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현지 경찰의 공조가 필요했던 사건이었다”며 “국제 공조 수사는 법무부를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 수사에 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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