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의료사고에서 병원 측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논의에 나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이는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던 경우에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던 사례와 대비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내용 및 사고 경위 설명을 의무화하겠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사고가 발생 시 피해자에 따라 병원의 대처가 다른 ‘환자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책무를 포함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의 한계로 의료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 발생 경위 등 의무적 설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향후 개정안이 통과돼 의료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