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野 불참

'대통령 개헌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野 불참

기사승인 2018-05-24 12:59:03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의결정족수 부족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5분 의결정족수 부족(192명)을 이유로 정부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개헌안 투표에는 114명이 참여했다.

야당 4당이 개헌안 철회를 요청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불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30여년만에 추진된 이번 개헌이 투표 불성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점,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개헌 추진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비록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사실상의 부결로 매듭지어졌지만, 국회발 개헌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여야 합의로 (단일) 개정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표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 설명을 대독하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여쭈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헌법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했다.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득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정 의장은 개헌안 공고 60일째인 이날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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