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 대위 전 청와대 간호장교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25일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대위에 대해 향후 특검 자료를 확보한 뒤 국방부가 처분을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비서관은 “이번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국방부는 감사관실·법무관실 합동으로 4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14일부터 7일간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조사과정에서 조 대위의 위증 의혹을 포함한 특검의 수사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진술 조사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조 대위의 위증 의혹에 대해 고소·고발이 없어 군 검찰이 아닌 국방부 감사관실이 대리 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3월28일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바랍니다’라는 글이 등록됐다. 네티즌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그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나 방임했던 책임자들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조 대위는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다. 이후 미국 연수 중이던 지난 2016년 12월22일 조 대위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대위는 청문회 참석 전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을 전담하는 청와대 관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에서는 직원을 담당하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바꿨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