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를 성폭행한 시아버지가 공탁금을 내고 2심 재판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형 7년 이상의 죄지만 피고인이 시골에 살면서 5000만원을 공탁했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손자·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태선)는 지난해 12월3일 재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아들이 사망한 뒤 지난 2015년부터 며느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년 9개월 동안 20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했다.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B씨에게 낙태 수술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며 B씨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