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개최된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9건의 법률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의결됐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 노동계는 반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하도록 했다.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각 25% 및 7% 이하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에는 전체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개정의 목적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러나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을 사퇴한다고 밝혔고, 향후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발전위원회 등 모든 사회적 대화체 불참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총파업에 나섰다.
◇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다수부처로 분산된 물관리 체계의 일정 부분을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물관리 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 진흥에 기여하자는 게 법의 취지다.
각각을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도록 한게 골자다.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물관리 기술 및 제품의 인증·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억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인수·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대기업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5%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자는 법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 등 이용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통신과금을 통한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구매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했다.
또한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전자기기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증·수첩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시행자가 순환용주택에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이다.
여기에 정비구역 등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에 혼란을 주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며, 시공자 선정 관련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선정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입찰참가 제한 등을 규정하여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사의 금품·향응 제공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법외에도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문자) 선출안 및 국토교통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