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일 (월)
‘탈세 혐의’ 호날두, ‘2배 과징금’ or ‘징역 8년’

‘탈세 혐의’ 호날두, ‘2배 과징금’ or ‘징역 8년’

기사승인 2018-05-31 14:31:39 업데이트 2018-05-31 15:38:14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끝내 탈세 혐의를 벗지 못했다. 스페인 세무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악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스페인 매체 ‘아스’는 호날두측이 제시한 1400만 유로(약 175억원)의 부담금을 스페인 세무국이 거절했다고 31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세무국은 호날두측이 제시한 것의 두 배인 2800만 유로(약 351억원)를 다음달 15일까지 낼 것을 요구했다.

만약 세무국의 요구를 거절하면 호날두는 다시금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매체는 “호날두가 재판에 회부되면 징역 8년 이상이 선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날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470억원(약 184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호날두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조세 회피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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