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간암 치료제 ‘리피오돌’을 독점 공급하는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코리아(이하, 게르베)에 “환자 생명을 볼보로 벼랑 끝 약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제약사 게르베가 약값 인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수입까지 중단돼 현재 죽음과 사투하고 있는 해당 환자들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간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와 제약사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리피오돌’은 간암 환자에게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시행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되는 조영제다.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된 ‘리피오돌’을 게르베가 올해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약값을 인상해 달라며 약가조정 신청을 했다. 지난 2012년에도 약가조정 신청을 해서 약값을 일부 인상 받았지만 2015년 이후 수입 원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손실이 누적되었다며 이번에 또 약가조정 신청을 했다.
문제는 게르베가 심평원에 요구한 약값이 기존 약값의 5배나 되고, 수입마저 중단돼 ‘리피오돌’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지난 두 달 동안 의료현장에서는 ‘리피오돌’ 재고분으로 환자를 치료해 왔으나 최근 재고분마저 바닥 나 당장 환자 치료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리피오돌’ 한 개의 가격은 5만2560원이다. 게르베는 이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26만2800원으로 약값을 인상해 달라고 심평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환연은 게르베가 무리한 약값 인상 요구에는 최근 중국에서 ‘리피오돌’ 한 개의 가격을 약 30만 원으로 인상해 주었고, 고액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중국에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는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환연은 “게르베가 심평원을 상대로 약값 인상을 요구하는 약가조정 신청을 한 것 그 자체에 대해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우리나라 약가제도는 현행 약값에 불만이 있는 경우 환자나 제약사 모두 약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르베가 리피오돌 수입을 중단한 상태에서 심평원과 약가조정을 하는 것은 제약사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비인도적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연은 “제약사는 적어도 의료현장에서 간암 환자 치료에 차질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놓은 후에 심평원과 약가조정을 해야 한다”며 “간암 환자들을 벼랑 끝에 세워두고 ‘리피오돌’ 약값을 5배 인상해 달라며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전형적인 독점 제약사의 갑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연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의 약값 인상 횡포는 계속되어 왔다. 제약사의 의약품 독점권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제실시, 병행수입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결국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제약사의 약값 인상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적,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연은 “정부와 제약사 간의 약가조정 줄다리기 때문에 간암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심평원과 게르베는 환자의 생명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신속히 약가조정 절차를 마무리해 치료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벅차고 힘든 간암 환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