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상의 탈의 시위 공연음란죄 아니다”

경찰 “여성 상의 탈의 시위 공연음란죄 아니다”

기사승인 2018-06-05 09:37:16

경찰이 ‘여성 상의 탈의’ 시위에 대해 범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의 상의 탈의 시위가 공연음란죄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법리 검토가 남아있지만,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시위는) 의사를 표현하는 퍼포먼스였으므로, 일반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흥분을 유발하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본다”며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행위가 즉시 가려진 점 등을 봤을 때 타인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죄 항목이다. 경범죄 처벌법에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서 사진을 삭제한 사측 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같은날 불꽃페미액션은 “페이스북은 여성 나체는 음란물로 규정하면서 남성의 나체 사진은 삭제하지 않는다”며 “이런 차별 규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원 10명은 몸에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새긴 채 상의를 벗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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