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시, 외국계 증권사 놀이터 전락...무차별 공매도 공세

한국증시, 외국계 증권사 놀이터 전락...무차별 공매도 공세

기사승인 2018-06-06 08:12:54


골드만삭스 한국 본사의 무차입 공매도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다시금 증폭되고 있다. 현재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 법 상 금지돼 있지만 쉽게 적발하기 쉽지 않고, 제재를 한다고 해도 낮은 수위의 처벌(과태료 부과 및 주의 경고)에 그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장악으로 개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및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폐지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10여건 게재됐다.

한 청원자는 “공매도 순기능이 고평가된 주식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라고 하지만 소액투자자의 접근 제한이 심해 외국인과 기관만 무한정 대차와 공매도가 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삼성증권 배당 주문 사고 이후에 불거졌던 공매도 논란이 다시 한번 들끓고 있다. 공매도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판 뒤 주가가 하락할 경우 그 주식을 사들여 빌린 것을 되갚아 차익을 챙기는 투자기법을 의미한다. 

공매도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주식이 실제 존재할 때 이뤄지는 차입 공매도,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한다. 이 가운데 무차입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골드만삭스는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외국계 증권사를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의도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논란거리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68개사가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제재 수준은 ‘주의 수준’ 혹은 ‘과태료 부과’ 등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공매도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를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외국의 경우 의도적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하게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500만 달러 벌금과 법적 구속(징역형)으로 이어질 만큼 제재가 강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적 규제가 없는 차입 공매도 또한 여전히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부분 공매도는 자금력과 정보력을 가진 외국계 투자회사 등이 장악하고 있어서다. 공매도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하락장에도 꾸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문제는 아직 외국계 기관투자자와 비교한다면 국내 투자자들의 체급은 허약하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박찬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8월 30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공매도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절반 넘는 공매도 보고서가 외국계 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58%, 코스닥이 83.4%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에도 공매도 투자세력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몇몇 정황도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부추겼다.

지난 2016년 말 ‘늦장공시’로 논란을 빚은 ‘한미약품 사태’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기관투자자들은 한미약품의 주가 폭락을 미리 예상하고 대거 주식을 공매도했다. 하지만 한미약품의 주가 폭락을 미리 예상하고 공매도한 기관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해명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2영업일을 기다려야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공매도를 한 뒤에 알게 된다”이라며 “버스 떠난 뒤에 손 드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연이은 악재에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매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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