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와 함께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를 기자협회 회원사에 배포키로 했다.
이번 활동은 국내 사회 각 분야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 여가부는 기자협회와 성폭력·성희롱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지난 3월부터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기자협회는 2014년 여성가족부와 공동 제작한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을 개정, 미투 운동 보도사례와 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성폭력·성희롱 사건 언론보도를 할 시 공감기준 및 세부 실천요강을 담아 소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책자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가 집필하고, 한국기자협회와 여가부가 추천한 언론계, 여성단체, 학회, 법조계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자문을 맡았다.
주된 내용은 ▶미투 운동 속,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표현 바로잡기 ▶성폭력·성희롱, 꼭 알아야할 상식 ▶관련 판례 및 심의사례 ▶사건보도 공감기준 ▶사건보도 실천요강 등이다.
특히, 언론을 비롯해 대중이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정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도 추가됐다. 아울러, 성폭력과 성희롱의 차이점, 무혐의와 무죄의 의미 등 법률내용도 수록돼 있다.
또한 ‘사건보도 실천요강’에서는 보도 시 주의사항들을 명시하고, 각 항목별로 문제가 된 보도사례도 기술돼 있다. 책자는 기자협회 및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전자북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번 책자를 언론보도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수습기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성폭력·성희롱 보도 관련 강좌도 개설할 예정이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언론을 통해 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지만 이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식과 표현에 신중하지 못해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신중한 언론보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안내서 발간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현백 장관도 “성차별이 잔존하고 있는 사회가 여성 폭력을 낳고 있다는 본질에 국내 언론들이 더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성폭력 보도에 국한하지 않고 보도 전반에서 성평등 의식이 더 높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투 운동이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사회문화 운동으로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도록 전 사회적인 공감과 지지를 얻는 데 앞으로 언론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