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해 의원급 의료기관, 이른바 ‘동네의원’들이 아우성이다. 안 그래도 ‘고사 직전’ 상황인데 최저임금까지 올라 경영난에 허덕인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원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
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전국의 6416개의 의료기관이 개설했지만 이중에 5256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은 1536개가 문을 닫았다. 이는 동네의원의 경영난이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려준다.
건강보험 수가의 소폭 인상에 반해 최저임금은 이를 5배 상회하는 16.4%가 인상,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최저임금 인상 시, 기본임금 외에도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부수적인 비용지출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최저임금 기준의 대폭 상승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고사시킬 수 있다고 우려되는 바, 동 최저임금 대폭 상승과 관련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 강구를 요구하는 바이다.
의협은 위기에 처한 동네의원의 회생을 위해 0.8%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요청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액감면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과 관련,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이면서 매출액 등 사정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투입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의협은 동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동네의원이 포함되도록 요청하고 있다. 정부가 까다로운 절차와 제약을 두지 않고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네의원 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극히 일부의 동네의원을 제외하면 대다수 동네의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넉넉한 월급을 주고 싶어한다. 그러나 경영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흡사 의사들이 노동 착취하는 것마냥 비쳐지는 게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