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서비스 불만족시 수수료 전액환불 서비스 도입
삼성증권이 고객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방안의 하나로 금융소비자가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조건 없이 금융상품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를 도입한다.
삼성증권은 15일 금융상품 소비자가 가입 후 6개월 내에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면 조건 없이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 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오는 7월부터 본사운용형 랩 상품에 우선 적용하게 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상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 선진사의 경우 찰스슈왑이 지난 2013년부터 불만고객의 환매 신청시 직전 1분기 수수료를 환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증권이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 이후 내부적으로 구성훈 대표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도입한 선진 환불제도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혁신을 통해 고객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반성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5월 1일 고객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사무국을 신설했다.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의 조언을 구해 조직문화와 영업제도 등 경영전반에 걸쳐 다양한 혁신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페이스북에 초보 투자자를 위한 콘텐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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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