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지급을 빌미로 민원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에 대해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한 언론사가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에게 업무처리 대가로 현금을 요구해 40만 원을 받았다’는 보도를 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4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직원의 비위를 추가 조사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중징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유사사례가 있는지 전체 고용센터를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를 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