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공중족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상가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높다.
지난 7일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세입자 김모 씨가 건물주 이모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2016년 현재 건물주 이씨가 재계약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김씨에게 기존 시세인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97만원을 인상키로 하면서 시작됐다. 건물주는 보증금 1억 원, 월세 12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세입자 김씨는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지 못했다. 현행 상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명도소송 1,2심에서 패소했다. 그리고 이후 12번의 강제집행이 진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상 사고가 발생했다. ‘코너’에 몰린 임차인 김씨는 건물주 이씨를 폭행, 구속됐다.
이를 두고 현행 상가법이 유지될 시 제2의 궁중족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현행 상가법의 미비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궁중족발 사건은 잘못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