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트랙터 고의 사고 의혹’…“경찰 초동수사 부실”

[종합]‘트랙터 고의 사고 의혹’…“경찰 초동수사 부실”

기사승인 2018-06-18 17:43:18

주차 문제로 지역감정을 언급하며 이웃 농민을 트랙터로 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농로에서 술에 취한 가해자 A(56)씨가 주차 문제로 피해자 B(66)씨에게 시비를 걸면서 발단이 됐다.

B씨 가족은 A씨가 자신의 땅이라며 주차를 못하게 하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B씨 오토바이를 옮겼는데도 계속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폭언과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수차례 했다고 했다.

그러다가 A씨가 몰던 트랙터에 결국 B씨가 치여 크게 다쳤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고 한 때 호흡곤란으로 심정지 증상까지 왔다가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도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부실수사 논란을 지적했다.

B씨 가족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고의로 사고를 낸 진술과 정황을 확보하고도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A씨가 술을 마시고 트랙터를 몬 것을 알고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B씨 가족은 그런데도 경찰 조사관은 트랙터가 (사람을)칠 수 있는 폭이 아니다, 트랙터가 양파를 옮기는데 어떻게 사람을 치느냐고 하고, 피해자 자녀들이 (고의 사고 여부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있다고 요구해도 증거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등 수사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는 말을 바꾸며 사건 일체를 부인하고, 현장 보존해야 할 사고 트랙터를 수리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함안경찰서는 이날 이와 관련한 입장 자료를 발표했다.

음주측정을 경찰에 의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트랙터는 보험 의무가입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경찰은 트랙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음주단속 대상이 아니고 자동차손해보상법상 농기계는 의무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현장 사진을 찍지 않고, 트랙터 자국이 선명한 피해자 상하의를 청원인(피해자 가족)이 밤에 현장에서 확보하는 등 경찰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사진을 촬영했고, 순찰팀장, 교통조사관 등이 3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이 확보한 피해자 상하의는 현장에서 수거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수거해 사고 다음날 파출소에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트랙터로 밀어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라는 부분에 대해 경찰은 가해자는 고의 사고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가해자의 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사건을 형사팀에 배당해 형사팀과 교통조사계 합동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이 사건을 교통조사계에서 형사과로 이첩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애초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고의 사고에 무게를 두고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변경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함안=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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