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매도한 전 삼성증권 직원들이 20일 영장심사를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증권 팀장과 과장급 직원 4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서 팔아치워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