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사이버 위험 대비 보험금 받기 어려워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사이버 위험 대비 보험금 받기 어려워

기사승인 2018-06-21 16:01:32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내 거래소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나 정작 보험금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사이버 위험에 대비해 현대해상, 흥국화재와 모두 60억원 한도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가입 규모는 현대해상과 맺은 ‘뉴 사이버 종합보험’이 30억원, 흥국화재와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도 30억원이다.

현대해상과 맺은 보험은 정보유지 위반, 네트워크 보안, 미디어 배상책임, 평판 훼손 등 5개 부문의 위험을 보장받게 됐다.

이중 정보유지 위반은 회사 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를, 네트워크 보안은 시스템 해킹에 따른 복구 비용을 보상해주는 담보다.

흥국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현재 국내 거래소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곳은 빗썸을 비롯해 업비트, 코인원, 유빗 등이 있다. 

가입 규모는 업비트가 50억원, 코인원과 유빗은 각 30억원이다.

빗썸이 가장 큰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나 정작 재산(property) 피해 보상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해킹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업비트와 코인원이 가입한 보험도 재산 관련 보장 내용이 없어 해킹 피해로 가상화폐가 도난된 경우 보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업비트는 삼성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코인원은 현대해상의 사이버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피해 보장이다.

재산에 대한 피해에 가입한 거래소는 유빗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보험을 판매한 DB손해보험은 유빗이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 양측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빗썸이 재산 피해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킹으로 인한 가상화폐 도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가상화폐가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단순한 데이터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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