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최대 악재…구성훈 대표 직무정지·신규 업무도 일부 정지

삼성증권 최대 악재…구성훈 대표 직무정지·신규 업무도 일부 정지

기사승인 2018-06-22 00:02:23


삼성증권이 지난 4월 초유의 배당 사태로 인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6개월)와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됐다.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취임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최대 악재를 맞은 셈이다. 윤용암 전 사장을 비롯한 전직 대표 3명도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조치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유광열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은 심의 결과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우선 기관 조치로 삼성증권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 정지하는 조치가 결정됐다. 금감원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향후 2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가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전·현직 대표이사 4명은 해임권고 상당 및 직무정지 등이 결정됐다.

구성훈 대표는 애초 제재안(해임권고)보다 낮은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임기 시작 초에 사고가 발생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근 20년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조치가 결정됐다. 이들 전·현직 대표 4명이 대상이 된 것은 제재 유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에서 해임권고(상당)가 최종 결정되면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 제재는 4년이다.

금감원은 또 준법감시인 등 나머지 임직원 7~8명에 대해 정직·견책 등의 결정을 내렸다.

배당 오류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했던 23명의 직원들은 이번에는 금감원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증권이 이미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23일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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