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상 속 여성혐오를 근절키 위한 자릴 마련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는 오는 2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혐오표현 규제 방안’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자와 정책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국제학회에서는 외국에서의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사회에 적용 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전망.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윤지소 부연구위원이 ‘한국사회의 여성혐오 표현의 심각성과 그 폐해’로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일단, 이수연 위원은 ‘여성혐오란 무엇이며, 왜 위험한지’를 짚어보고, 윤지소 부연구위원은 ‘여성들이 말하는 여성혐오표현 경험’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호주, 스코틀랜드, 핀란드, 벨기에 등 각국 연구진들이 각국의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사례도 소개된다. 여성혐오 표현이 여성과 남성 간의 뿌리 깊은 권력 불평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과 ‘특정한 사회적 규범’의 가치를 부정하는 여성을 비난하는데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된다.
카일리 웨스턴 슈우버 호주 빅토리아주 변호사는 “호주의 인종차별금지법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금지하지만 성차별금지법은 비슷한 조항이 없다”며 “여성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적 조항을 마련한다면 정부차원에서 혐오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킴벌리 바커 스코틀랜드 스털링대 교수는 ‘폭력 행동과 성폭력에 관한 법률’, ‘통신법’ 등 스코틀랜드에서는 여성혐오 표현 관련 형법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 조치가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범죄 규정 도입 및 사회적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테 옥사넨 핀란드 탐페레대 교수는 “핀란드는 형법상 인종, 피부색, 국적, 성적 지향 등으로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금하고 있으나 법적 규제가 매우 약하다‘며 ”보다 엄격하게 사이버상 혐오와 희롱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스벳 스티븐스 벨기에 양성평등연구소 부소장도 “벨기에는 ‘성차별주의법’에 따라 특정 형태의 성차별적 혐오 발언을 처벌할 수 있다”면서도 “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문화적 변화”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권인숙 원장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번 국제학회 개최와 관련, “여성혐오 표현은 뿌리깊은 성별권력구조와 기존의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벗어나려는 여성들을 범주화하여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비난하고 나아가 주변화하려는 시도다”라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