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에 방사성 물질 사용을 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일상생활 용품에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가공제품의 범주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온열매트와 건강팔찌 등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까지 방사성물질이 광범위하게 포함돼있다.
개정안은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의 제조 및 수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라돈 포비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생활 속 방사성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