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에 대한 아동수당 부정수급 가능성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연도별 성별 만 0-5세 복수국적 아동 현황’에 따르면, 복수국적 아동의 아동수당‧양육수당 부정수급 문제가 예상된다는 것.
지난 20일부터 아동수당의 사전신청이 시작된데 이어,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253만 명의 94%인 238만 명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파악한 2017년 기준 만 0-5세 복수국적 아동은 1만6786명이며, 법무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복수국적 아동 역시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현재 복수국적 아동의 아동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복지부 대책은 사후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복지부는 복수국적 아동의 아동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복수국적 및 해외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타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아동의 경우,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수신하고 확인함으로써, 사후적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하고 부정수급 사례를 발견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복수국적 여부 등을 기재하지 않고 타국여권으로 출입국을 하게 되면, 이를 발견하고 부정수급금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까지 사실상 마련될 수 없는 상황.
관련해 복지부가 지난해 8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정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를 수급자격 확인 조사를 위한 전산망 자료목록가 추가됐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이후 10개월이 지난 올해 6월 11일에서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사업 2차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이 이번에 처음 드러났다. 비록 복지부는 27일 착수보고회를 열어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시스템은 2019년 상반기에나 구축이 완료된다는 것.
김승희 의원은 해당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보건복지부가 주기적으로 법무부로부터 복수국적 아동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 시스템 상의 출입국 여부와 비교하고, 이를 지자체에 하달하여 확인하는 과정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수국적 아동의 아동수당 부정수급을 즉각적으로 방지할 수 없고, 사후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만 0-6세 복수국적 아동의 양육수당 부정수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김승희 의원실 확인 결과, 나타났다.
정리하면, 양육수당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시스템 부재로 부정수급 현황과 복지재정누수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관하고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만 0-5세 복수국적 아동은 ▶2013년 8762명 ▶2014년 1만1661명 ▶2015년 1만3293명 ▶2016년 1만3544명 ▶2017년 1만6786명 등으로 늘고 있었다. 미신고 등으로 파악되지 않은 복수국적자가 더 있을 수 있다.
김승희 의원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증액 등 보편적 복지 재원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부정수급 대책은 거북이걸음”이라며 “정부의 선제적인 복지재정 누수방지대책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