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상담원 처우개선 언제쯤…

여성폭력방지상담원 처우개선 언제쯤…

기사승인 2018-06-26 15:47:50

 

열악한 상황에 있는 여성폭력방지 상담원이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남인순 의원, 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와 함께 26일 오후 국회에서 여성폭력방지 상담원 처우개선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여성폭력방지상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마련책을 호소했다.

최근 미투 운동이 우리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면서, 곳곳에서 여성폭력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외침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상담이 급증하면서 여성폭력 상담원 및 관계 종사자들은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활동은 지난 1994년 제정된 성폭력방지특별법을 시작으로,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과 2014년 성매매방지법 등 관련 법이 마련되면서 정부가 담당해야 할 사안으로 정립한지 오래다.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은 전국 600개소이며, 2000여명의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활동가 및 상담원들은 낮은 급여, 열악한 근무환경, 가해자로부터의 위협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평일과 휴일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임이지만, 사회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의 60% 수준에 임금을 받고 있으며, 상담소별 3~4명의 인력으로 24시간 365일의 근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기본 인건비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실정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열악할 근무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2014년 전국가정폭력협의회 조사결과, 쉼터 종사자 중 70.1%가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데, 85.5%가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조사됐다. 지난 201610월에는 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이 최소한의 경비로 사무실 운영 부담을 견디다 못해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렇다 할 상담원 처우개선 변화는 없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근무하고 있는 여성폭력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금 닥친 현실을 반드시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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