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 폭언·폭행 뿌리 뽑는다”

“소방대원 폭언·폭행 뿌리 뽑는다”

기사승인 2018-06-27 15:39:19

 

앞으로 소방대원의 폭언·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7일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의 원리를 적용하여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소방대원 폭행 등 처벌강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건수는 564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은 201519820161992017167건 등으로 집계됐다.

그렇지만 이중 벌금형 또는 징역에 처한 경우는 330건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을 받았으며, 134명은 수사·재판 중으로 밝혀졌다.

권칠승 의원은 소방대원들에 대한 폭행은 자제를 호소할 사안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방대원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잃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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