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 개정안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70/100까지 인상 ▶진료비 전액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참고로 올해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66만8842원으로, 당해 연도 중위소득 167만2105원의 40%.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약 1/2 수준인 월 30만원이다. 또한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면제도 제공되고 있지 않다.
권칠승 의원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운 희생과 노력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이분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