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 하반기 거래 증권사 제외

‘배당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 하반기 거래 증권사 제외

기사승인 2018-06-27 17:02:34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의 올해 하반기 거래 증권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하반기 거래 증권사 선정을 마치고 각사에 통보까지 마무리했다”면서 “삼성증권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거래 관련 제재를 받아 애초 거래 가능 기관 풀에서 제외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배당오류 사고 직후인 4월 9일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제재심을 열어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관련한 징계를 결정했다.

우선 기관 조치로 삼성증권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 정지하는 조치가 결정됐다. 금감원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향후 2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어 전·현직 대표이사 4명은 해임권고 상당 및 직무정지 등이 결정됐다. 구성훈 대표는 애초 제재안(해임권고)보다 낮은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임기 시작 초에 사고가 발생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연금의 하반기 거래 증권사로는 일반 거래 35개사, 사이버 거래 8개사, 인덱스 거래 18개사 등이 선정됐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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