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위반 처벌 수준 대폭 강화…10년 이하 징역

금융위, 공매도 위반 처벌 수준 대폭 강화…10년 이하 징역

기사승인 2018-06-27 17:46:16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안을 내놓았다. 최근 골드만삭스 등 공매도 규제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규제·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공매도 규제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형, 이득의 1.5배 과징금 등 처벌 수준을 기존 보다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주식매매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통해 주식잔액·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공매도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위는 최근 골드만삭스 등 공매도 규제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규제·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위를 최대 징역 10년의 형사처벌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기존에는 최대 1억원 수준의 과징금 수준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매매거래로 이득을 봤다면 이득의 1.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별도의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고의가 없는 공매도 규정 위반이더라도 반복된 위반을 할 경우 이를 중과실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액을 올릴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공매도 규제 위반 시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의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처벌 수위를 불공정거래 수준으로 강화해 공매도 위반을 막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은 공매도 위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달러 이하 벌금을 내리고 있으며, 홍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홍콩달러 등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공조하는 상시전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거래 현황을 점검한 뒤 금감원에 통보한다. 금감원은 거래소가 통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검사·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우선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보유주식 초과 매매,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3분기 중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상장주식의 매매 가능 수량에 대해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활용하고 기관은 투자단위별로 모니터링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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